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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비스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4. 21.

설겆이 고무장갑 주방

1.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지원형 방문 돌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제공관이 연계하여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 단위 기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예시

                    1) 1인 가구 : 약 1,473,000원

                    2) 2인 가구 : 약 2,460,000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② 돌봄 필요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 만 65세 미만의 중증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등급 미신청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초기 치매환자 등

            - 퇴원 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자활근로자, 노숙인 등

 

      ※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3. 제공 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 가사서비스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정리정돈, 장보기 등

           - 간병서비스 : 신체 청결, 식사 및 투약 도움, 병원 동행, 말벗, 체위 변경 등

 

      ② 이용 시간 및 이용금액 (2025년 기준)

지원등급 1일 이용시간 월 최대 시간 월 본인부담금(시간당 1,000원 기준)
A (중증) 4시간 최대 100시간 80,000
B (중등도) 3시간 최대 80시간 64,000
C (경증) 2시간 최대 60시간 48,00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일부 감경 가능

            - 서비스 시간 및 유형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 및 이용 절차

      ①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② 제출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증용)

 

      ③ 심사 및 서비스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부 위탁기관이 소득 및 건강 상태 조사

           - 선정 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매칭하여 서비스 개시


5. 제공 인력 및 기관

      - 가사·간병 방문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가사관리사 자격자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등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 관리체계

          -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근태 및 서비스 이력 관리

          - 지자체 정기 점검, 수급자 만족도 조사 등 품질 모니터링 강화


6. 2025년 개편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

      ① 지원 시간 확대

          - 기존 월 최대 80시간중증 대상자 최대 100시간까지 가능

 

      ② 전자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출·퇴근 기록제 도입

          - 서비스 시간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실시간 GPS 연동 시스템 적용

 

      ③ 돌봄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 시간당 급여 인상

          - 표준 직무 교육과정(4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정기 안전·윤리 교육 도입

 

      ④ 중복 대상 점검 강화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중복수급 여부 실시간 연계 검토

          -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기관 퇴원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 가능


7. 유사 제도 비교

구분 주요 대상 제공 형태 차이점
가사·간병 방문지원 저소득층 돌봄 필요자 바우처형 방문서비스 소득 및 건강 기준 적용, 간병+가사 통합형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자 요양등급 기반 방문/시설서비스 건강보험공단 심사 필요
활동지원서비스 등록 장애인 (주로 1~3) 활동보조, 외출 지원 등 장애 유형·등급 중심, 활동보조 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등 고령층 생활지원사 배정 정서지원·안부 확인 중심, 간병 제외

8. 문의 및 정보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


9. 마무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재가 돌봄서비스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고 의료·복지비 지출을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 중심 설계 강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돌봄체계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필요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맞춤형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