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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by notes7527 2025. 4. 3.

임신 하트 사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자연임신뿐만 아니라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등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정) 및 난민 인정자, 청소년 산모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임신: 100만 원

          - 다태아 임신(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유산·사산한 경우: 60만 원 (임신 4개월 이상 시)

 

      ② 해당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 진료비 및 초음파 검사비

           - 출산 관련 입원비

           - 태아 건강검진 비용

           - 분만 관련 의료비 및 신생아 치료비

           -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치료비 (예: 입덧 치료)

           - 기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3.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가능한 은행 및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혹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 신청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 영업점,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내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4.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출산(분만, 유산, 사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정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함

      - 일부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함

      - 카드 분실 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5. 추가 지원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에도 정부는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지원: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 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출산 가정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5%에서 0%로

        조정됨

6. 결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지원금은 산전·산후 진료비 및 분만 비용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임신부께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