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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제도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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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직업

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제도 개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현장에 종사하며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경우,

      그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이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특히 성적, 소득,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2. 주관기관 및 재원

      ① 주관기관 : 한국건설근로자공제회

      ② 관련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③ 재원 출처 : 퇴직공제제도 적립금, 복지기금, 기타 수익사업


3. 지원 대상

      ① 근로자 자격 요건
           - 장학금 신청 자녀의 부모(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 2개년도 평균 퇴직공제일수 252일 이상

              ㉰ 최근 5년간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1,260일 이상

      ※ 예외 인정 : 산업재해, 질병, 실직, 휴직 등으로 공제일수가 부족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일부

                           인정 가능

 

      ② 대학생 자녀 요건

          ㉮ 국내 대학교(4년제 또는 전문대)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 평점 2.5 이상 (4.5점 만점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 기준 적용

          ㉱ 휴학 중이거나 졸업생은 신청 불가

          ㉲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은 제외


4. 장학금 종류 및 지원 수준

      ① 유형 주요 내용 연간 지원금액
           -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최대 400만 원
           - 생활지원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최대 500만 원
           - 특별장학금 부모의 사망·질병·실직 등 갑작스런 생계위기 발생 시 최대 500만 원, 심사 후 결정
           - 복수 자녀 지원 2명 이상 대학생 자녀 동시 재학 시 각 자녀별 별도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등록금 외 별도의 생활비성 장학금 지급 가능
      ※ 타 장학금 수혜 시 중복 여부에 따라 지급액 조정 또는 일부 제외 가능


5.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절차

      ①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9일(예정) ~ 3월 중순까지

            - 매년 2~3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고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포털 로그인 후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 본부 또는 전국 7개 지사 및 12개 센터

      ③ 필요 서류

           - 퇴직공제 적립확인서 (자동 연동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기타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6. 선정 절차 및 기준

      ① 1차 적격성 심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② 2차 심사 : 성적, 소득수준, 근로이력, 자녀 수, 가구형편 등을 종합 평가

      ③ 3차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발

      ※ 동일 점수 시 저소득층, 근로일수 많은 근로자 자녀 우선


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장학금 지급 방식

      ① 성적우수 및 생활장학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

      ② 특별장학금은 상황에 따라 별도 심사 후 개별 지급

      ③ 일반적으로 5월 중순~6월 말 사이 일괄 지급

      ④ 등록금 납부 이후에도 소급 적용 가능 (해당 학기 기준으로 환급 형태 지급 가능)


8. 유의사항

      ① 장학금 수령 후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환수 대상

      ②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 시 수혜 제한 및 향후 지원 제외

      ③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등록금 총액 초과 불가: 초과분은 공제회 장학금에서 차감 처리

      ④ 국가장학금, 지방장학금 등과 병행 신청 가능하나 지급 기준 확인 필요


9. 연계 복지사업 및 활용 팁

      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장학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족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학자금 대부 : 대학 등록금 대출 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부: 저리로 생계자금 대출

          ㉰ 자녀 장기요양 간병비 지원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본인 또는 가족의 직업 교육 수강 시 비용 지원

          ㉲ 맞춤형 복지 상담: 지역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제공


10. 문의 및 참고

        ① 공제회 대표번호: ☎ 1666-1122

        ② 홈페이지: https://www.cwma.or.kr

        ③ 복지서비스포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장학금 메뉴

        ④ 카카오톡 채널: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시 상담 가능


1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제도 의의 및 전망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건설현장 노동자의 직업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족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확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소득·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건설직종 특성을 감안할 때,

         자녀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주는 이 장학금 제도는 교육 복지와 직업 복지를 연결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간소화, 신청자격 완화, 장학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예고되어 있으며,

         생활장학금과 맞춤형 지원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2. 마무리

         이처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교육 기회를 넓혀 세대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건설근로자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꿈을 키우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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