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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

by notes7527 2025. 4. 8.

엄마 손 잡은 아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단,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에서 미가입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1인 사업자 유형
          ㉮ 전전년도부터 출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전년도부터 출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인 사업자: 이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기타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 여성 본인이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구비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 계약서, 위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 외국인 제외: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결혼이민 여성은 포함됩니다.​
       - 유산·사산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없습니다.​
       -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예: 1인 사업자

         이면서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이면서 1인 사업자 등)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적용하거나

         필요 시 전체 유형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신청 절차의 간소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마무리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