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단,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에서 미가입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1인 사업자 유형
㉮ 전전년도부터 출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전년도부터 출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인 사업자: 이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기타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 여성 본인이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구비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 계약서, 위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 외국인 제외: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결혼이민 여성은 포함됩니다.
- 유산·사산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없습니다.
-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예: 1인 사업자
이면서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이면서 1인 사업자 등)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적용하거나
필요 시 전체 유형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신청 절차의 간소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마무리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