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 항목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교육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 및 실수요 반영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인상되었고, 신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1인 | 1,048,044원 |
2인 | 1,743,205원 |
3인 | 2,245,789원 |
4인 | 2,736,253원 |
5인 | 3,214,175원 |
※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지원 내용
① 교육급여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지원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연간 지원금액 | 주요 항목 |
초등학생 | 487,000원 | 학용품비, 독서·학습자료 등 |
중학생 | 679,000원 | 학용품비, 학습지원, 진로탐색 등 |
고등학생 | 768,000원 | 학용품비, 진학 준비, 교과활동 등 |
② 고등학생 추가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공·사립 고등학교 모두 지원 대상. 실제 납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교과서비 :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필수 교과서에 한하여 지원.
- 교복비 : 신입생에 한해 1회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는 학교로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는 학생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4. 지급 방식
① 바우처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전자사용이 가능한 지정된 업종(문구, 온라인서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등학생의 학비성 지원금은 학교로 직접 입금되어 등록금 대체 등으로 사용됩니다.
※ 바우처는 연간 1회 일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집중신청 기간: 매년 3월~4월 초
- 상시신청 기간: 5월~12월
※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 권장
②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소득 관련 자료 지참
- 신청 후에는 가구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자격 확정 시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가구원 수 변화, 이사, 소득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기타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증 연계 혜택 등)
7. 제도 개선사항 (2025년 기준)
개선 항목 | 내용 |
급여 현실화 |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8~12% 인상 반영 |
신청 편의 개선 | 원클릭 온라인 시스템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상시신청 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연계 강화 |
바우처 활성화 | 사용 가맹점 확대 및 잔액 확인 시스템 개선 |
8.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교육부 콜센터 : ☎ 1396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 : https://oneclick.moe.go.kr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9.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원 금액 | 초 487,000원 / 중 679,000원 / 고 768,000원 (2025년 기준) |
지원 항목 | 학용품비, 교과서비, 교복비, 수업료(해당 시), 입학금 등 |
신청 방법 | 복지로·교육비원클릭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집중신청: 3~4월 / 상시신청: 5~12월 |
지급 방식 | 바우처 카드로 지급 또는 학교로 직접 지급 (고등학교 학비 등) |
사용 유의사항 | 사용기한 1년, 미사용 시 소멸 / 허위 신청 시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