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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4. 23.

공부 아이

 

1. 개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 항목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교육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 및 실수요 반영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인상되었고, 신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
1 1,048,044
2 1,743,205
3 2,245,789
4 2,736,253
5 3,214,175


※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지원 내용 

      ① 교육급여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지원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연간 지원금액 주요 항목
초등학생 487,000 학용품비, 독서·학습자료 등
중학생 679,000 학용품비, 학습지원, 진로탐색 등
고등학생 768,000 학용품비, 진학 준비, 교과활동 등


      ② 고등학생 추가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공·사립 고등학교 모두 지원 대상. 실제 납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교과서비 :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필수 교과서에 한하여 지원.
           - 교복비 : 신입생에 한해 1회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는 학교로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는 학생 명의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4. 지급 방식

      ① 바우처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전자사용이 가능한  지정된 업종(문구, 온라인서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등학생의 학비성 지원금은 학교로 직접 입금되어 등록금 대체 등으로 사용됩니다.
        ※ 바우처는 연간 1회 일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집중신청 기간: 매년 3월~4월 초

           - 상시신청 기간: 5월~12월
          ※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 권장
     

      ②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소득 관련 자료 지참

               - 신청 후에는 가구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자격 확정 시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가구원 수 변화, 이사, 소득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기타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증 연계 혜택 등)


7. 제도 개선사항 (2025년 기준)

개선 항목 내용
급여 현실화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8~12% 인상 반영
신청 편의 개선 원클릭 온라인 시스템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시신청 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연계 강화
바우처 활성화 사용 가맹점 확대 및 잔액 확인 시스템 개선

8.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교육부 콜센터 : ☎ 1396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 : https://oneclick.moe.go.kr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9.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고 학생
지원 금액 487,000 / 679,000 / 768,000 (2025년 기준)
지원 항목 학용품비, 교과서비, 교복비, 수업료(해당 시), 입학금 등
신청 방법 복지로·교육비원클릭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집중신청: 3~4 / 상시신청: 5~12
지급 방식 바우처 카드로 지급 또는 학교로 직접 지급 (고등학교 학비 등)
사용 유의사항 사용기한 1, 미사용 시 소멸 / 허위 신청 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