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5. 13.

 

 

1. 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 가입자가 실질적인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거를 위한 금융부채(담보대출 등)를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 산정 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현실 반영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2022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도입 배경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채무로 인해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목적 금융부채를 일정 요건 하에 소득 산정에서 차감하여, 가입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3. 공제 대상자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지역가입자일 것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음

           - 단,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는 가능

 

      ② 주택을 담보로 금융부채가 있을 것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증보험 가입도 일부 해당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을 것

          -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④ 금융부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될 수 있을 것

          - 주택금융기관 자료 제출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내역 확인


4. 공제 대상 부채의 범위

      - 공제 가능한 부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 가능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주택 담보대출 가능
자녀명의 주택의 담보대출 불가
임대사업용 주택의 담보대출 불가
무보증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불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일부 가능 (요건 충족 시)

 

      ※ 단, 주택 외의 상가, 토지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부채는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공제 금액 및 방식

      ① 공제 방식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추정” 항목에서 부채만큼 차감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중 일부가 감소

 

      ② 공제 금액 산정 예시

           - 예 : 공시가격 3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1.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 소득환산액 산정 시 해당 부채를 공제함으로써 월 보험료가 2만~4만 원 수준 인하 가능

 

      ※ 구체적인 절감액은 지역, 재산, 소득,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달라짐


6. 신청 절차

      ①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②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상담 후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③ 제출 서류

           - 금융부채 증빙서류 (대출약정서, 금융기관 발행 확인서 등)

           - 부채와 연계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 실거주 확인자료 (전입세대열람표, 공과금 영수증 등)

           - 필요 시 보증보험 증서 또는 추가 보완자료


7. 유의사항

      ① 부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님

           → 공제 한도 및 공단의 검증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② 위장전입, 명의위장 등으로 인한 허위 신청 시 부과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적발 시 보험료 추징 및 최대 2배 가산

 

      ③ 신청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부채 상태 확인

           →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가 중단될 수 있음


8. 2025년 기준 주요 개편 사항

항목 변경 전 2025년 개정 내용
대출 인정 범위 일부 은행, 주금공 중심 보험사, 상호금융 포함 확대
실거주 기준 전입세대 확인 위주 공과금 납부 등 실거주 입증 강화
공제 한도 1.5억 원까지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가능 (저소득층 한정)
신청 채널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간편신청 기능 도입(정부24 확대 적용)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실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산정

           -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소득 없는 자산가 보호 장치 마련

 

      ② 또한 공단은 자산 기반 보험료 부과의 현실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 결론 및 활용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질적 부담 능력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고령자

               ㉯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

               ㉰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은퇴 가구

 

          ② 대출 내역이 많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마무리  

         가족 중 한명이 피부양자 상실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다른 자료를 검색하다 알게된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겐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저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실거주 중인 분들에겐 이 제도가 실제로 체감 가능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정보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