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by notes7527 2025. 3. 26.

식사 준비 함께 하는 가족 사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o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o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o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o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o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o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o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o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② 지급 금액
             -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가까울수록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약 150만 원이며, 홑벌이가구는 약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에서 매년 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①  지원 대상
             - 자녀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부양 자녀 요건
                    o 만 18세 미만(신청 연도 기준)의 부양 자녀
                    o 부양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o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o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②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3. 신청 방법

      ①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RS 신청은 간편하지만,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놓칠 경우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소득 증빙 자료와 부양 자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 시기 및 방식

       - 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대체로 8월 말이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주요 제한 사항

      ①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중복 신청 불가
            - 동일 가구에서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6. 제도의 의의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근로 의욕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