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정부가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로,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
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단일 형태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와 달리, 입주자가 학교, 직장, 가족 관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춘 세부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정리합니다.
① 일반형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② 특별유형 대상자
- 청년형: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형: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다자녀가구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
- 소년소녀가정형: 보호자 없이 자립 중인 아동 또는 위탁 보호받는 가정
③ 자산·소득 기준 (2025년)
- 총자산: 3억 8,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
※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약 380만 원 내외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임대 조건 및 계약 내용
① 전세금 지원 한도
- 지역 및 유형별 전세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기타 | 지역 |
일반형 | 최대 1억 3,000만 원 | 최대 9,000만 원 | 최대 7,000만 원 |
청년형 | 최대 1억 2,000만 원 | 최대 9,500만 원 | 최대 8,500만 원 |
신혼Ⅰ형 | 최대 1억 4,500만 원 | 최대 1억 1,000만 원 | 최대 9,500만 원 |
신혼Ⅱ형 | 최대 2억 4,000만 원 | 최대 1억 6,000만 원 | 최대 1억 3,000만 원 |
다자녀형 | 최대 1억 5,500만 원 | 최대 1억 2,000만 원 | 최대 1억 500만 원 |
소년소녀형 |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5,500만 원 |
※ 전세금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자부담 가능. 단,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를 넘을
수 없음.
②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50만 원~450만 원 (계층별로 차등)
-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 이자율 적용 예) 전세금 1억 원,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약 14,500원~29,000원
③ 임대기간 및 재계약
- 최초 2년 계약 체결
-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총 20년 거주 가능)
- 고령자(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매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심사 받으며,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가능
4. 주택 요건 및 계약 절차
①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스스로 물색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 등기상 '주택'이어야 하며, 매매나 전세계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 가능 주택이어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완료된 상태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가능
- 청년형은 1인 가구형 원룸도 허용, 신혼형·다자녀형은 방 2~3개 이상 필수
② 계약 절차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등)
㉯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LH 서류 접수 및 안내
㉱ 입주자가 주택 물색
㉲ LH 실사 및 계약 가능 여부 검토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가 LH와 재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
5. 사업 장점과 연계제도
① 장점
-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여 월세 부담 최소화
- 입주자가 주거지 직접 선택 가능 → 통학·통근·가족 돌봄에 유리
- 거주기간이 길고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주거 안정성 확보
- 청년, 신혼,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② 유사 제도와의 차이
- 행복주택: 공급형 공공임대, LH가 지은 집에 거주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입주자에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자가 물색, 전세 계약만 가능, 계약 기간 더 유연함
6. 유의사항
-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하여 기준 초과 시, 월세가 인상되거나 재계약 제한 가능
㉮ 일정 기간 내 주택을 물색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해지 또는 불이행 시 차기 신청에 제한 발생 가능
㉰ 계약 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