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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by notes7527 2025. 4. 14.

주택모형 열쇠 놓여 있는 사진

1. 사업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정부가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로,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

      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단일 형태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와 달리, 입주자가 학교, 직장, 가족 관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춘 세부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정리합니다.

     

      ① 일반형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② 특별유형 대상자

          - 청년형: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형: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다자녀가구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

          - 소년소녀가정형: 보호자 없이 자립 중인 아동 또는 위탁 보호받는 가정

 

      ③ 자산·소득 기준 (2025년)

          - 총자산: 3억 8,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

          ※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약 380만 원 내외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임대 조건 및 계약 내용

      ① 전세금 지원 한도

          - 지역 및 유형별 전세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기타 지역
일반형 최대 1억 3,000만 원 최대 9,000만 원 최대 7,000만 원
청년형 최대 1억 2,000만 원 최대 9,500만 원 최대 8,500만 원
신혼Ⅰ형 최대 1억 4,500만 원 최대 1억 1,000만 원 최대 9,500만 원
신혼Ⅱ형 최대 2억 4,000만 원 최대 1억 6,000만 원 최대 1억 3,000만 원
다자녀형 최대 1억 5,500만 원 최대 1억 2,000만 원 최대 1억 500만 원
소년소녀형 유형에 따라 최대 1억 5,500만 원    

    ※ 전세금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자부담 가능. 단,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를 넘을

        수 없음.

 

      ②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50만 원~450만 원 (계층별로 차등)

          -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 이자율 적용
             예) 전세금 1억 원,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약 14,500원~29,000원

 

      ③ 임대기간 및 재계약

          - 최초 2년 계약 체결

          -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총 20년 거주 가능)

          - 고령자(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매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심사 받으며,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가능

 

4. 주택 요건 및 계약 절차

      ①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스스로 물색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 등기상 '주택'이어야 하며, 매매나 전세계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 가능 주택이어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완료된 상태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가능

           - 청년형은 1인 가구형 원룸도 허용, 신혼형·다자녀형은 방 2~3개 이상 필수

 

      ② 계약 절차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등)

          ㉯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LH 서류 접수 및 안내

          ㉱ 입주자가 주택 물색

          ㉲ LH 실사 및 계약 가능 여부 검토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가 LH와 재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

 

5. 사업 장점과 연계제도

      ① 장점

          -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여 월세 부담 최소화

          - 입주자가 주거지 직접 선택 가능 → 통학·통근·가족 돌봄에 유리

          - 거주기간이 길고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주거 안정성 확보

          - 청년, 신혼,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② 유사 제도와의 차이

           - 행복주택: 공급형 공공임대, LH가 지은 집에 거주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입주자에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자가 물색, 전세 계약만 가능, 계약 기간 더 유연함

 

6. 유의사항

      - 입주 후 소득·자산이 증가하여 기준 초과 시, 월세가 인상되거나 재계약 제한 가능

        

         ㉮ 일정 기간 내 주택을 물색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해지 또는 불이행 시 차기 신청에 제한 발생 가능

         ㉰ 계약 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