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필요한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공공복지 안전망 제도이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의 위기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된다.
① 위기사유 기준
- 가구주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철회된 경우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출소 후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4,087,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농어촌 1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임차보증금 등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금액은 일부 공제)
※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함.
2.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지원
-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2024년 기준): 1인 가구 715,600원, 2인 가구 1,198,800원, 3인 가구 1,547,100원,
4인 가구 1,892,400원 등
-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 지원, 최대 6개월까지 가능
② 기타 연계 지원 항목
㉮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의 항목들도 필요한 경우 병행 지원된다.
- 주거지원: 단기 거처 제공 또는 임시주거비 지급
- 의료지원: 진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일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비 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출산 시 해산비, 사망 시 장제비(각각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기요금 체납 시: 전기공급 중단 위기 시 체납액 일부 지원
3. 신청 절차
①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가능
- 긴급 상황일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웃, 친척,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 제3자도 대리 신청 가능
② 현장 확인 및 조사지원
- 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조사로 위기 상황 확인
- 소득·재산, 위기 사유, 가구 상황 등 종합적 판단 실시
③ 결정 및 지원
-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필요시 다른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등)로 연계도 병행
4. 특징 및 유의사항
긴급성 강조: 일반 복지제도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긴급복지 제도는 접수
후 2~3일 이내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짐.
- 선지원, 후조사 가능: 매우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전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조사를
진행함.
- 일시적·한시적 제도: 생계 곤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속적인 복지 제공이 목적은
아님.
-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 시에는 사유의 지속성·중복 여부 등을 따져 제한될 수 있음.
- 수급자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생활보장제도로 전환 가능
5. 기타 참고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상담·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본 정보 조회 가능하나, 실제 신청은 오프라인에서
담당 공무원이 진행
- 불이익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복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됨
- 지자체 자율사업과의 연계 가능: 필요 시,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 또는 타 제도와 통합된 복지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