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령·소득 제한 완화, 사실혼 인정 확대, 비급여 일부 포함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① 혼인 형태
- 법적 혼인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명의 통장, 공과금
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지인, 가족 등)의 진술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③ 연령 제한 없음
- 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은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득 기준 없음
- 2022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으며, 2025년에도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
입니다.
2. 지원 내용
① 총 지원 횟수
- 1회 출산을 목표로,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에서 보건소에 사전 신청 시 비용 일부가 지원되며, 시술 실패 또는 중단 시 일부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②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③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 착상 보조제 비용: 최대 20만 원
- 유산 방지제 비용: 최대 20만 원
- 기타 비급여 약제비: 일부 항목 보전 가능
※ 의료기관별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시술 중단 시 지원
- 채취 실패,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비용이 지원되며,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신청 시점
- 원칙적으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 시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지자체 보건소 포털
- 오프라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③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등(사실혼 부부 한정)
4. 가임력 보건관리 사업(사전 검사 지원)
① 검진 대상
- 전국의 20~49세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검진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AMH(난소기능), 호르몬, 초음파 등 /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
※ 추가 검사 항목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③ 시행 지역
-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며, 예약은 보건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5. 난임치료 휴가 제도
① 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난임 시술 예정 근로자
② 휴가 일수 및 급여 보전
- 연간 총 6일
1) 유급 2일(정부가 사업주에 임금 지원)
2) 무급 4일(근로자 자율 사용)
③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시술 일정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목적
- 근로자가 시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치료의 병행을 지원합니다.
6. 유의사항
① 배우자 동의 필수: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지원 횟수·건강보험 급여와의 중복 관리 주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정부 지원 횟수는 별도 관리
되므로 중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 확인: 일부 지역(서울시, 경기 일부 지자체 등)은 지방비로 추가 지원을
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④ 사후 신청 시 유의: 시술 후 신청할 경우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비용만 보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