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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by notes7527 2025. 4. 11.

인산부 뱃속 태아 사진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령·소득 제한 완화, 사실혼 인정 확대, 비급여 일부 포함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① 혼인 형태
          - 법적 혼인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명의 통장, 공과금

            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지인, 가족 등)의 진술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③ 연령 제한 없음
           - 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은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득 기준 없음
          - 2022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으며, 2025년에도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

            입니다.

 

2. 지원 내용

      ① 총 지원 횟수
          - 1회 출산을 목표로,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에서 보건소에 사전 신청 시 비용 일부가 지원되며, 시술 실패 또는 중단 시 일부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②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③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 착상 보조제 비용: 최대 20만 원

           - 유산 방지제 비용: 최대 20만 원

           - 기타 비급여 약제비: 일부 항목 보전 가능
             ※ 의료기관별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시술 중단 시 지원
           - 채취 실패,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비용이 지원되며,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신청 시점
           - 원칙적으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 시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지자체 보건소 포털

           - 오프라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③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등(사실혼 부부 한정)

 

4. 가임력 보건관리 사업(사전 검사 지원)

 

      ①  검진 대상
           - 전국의 20~49세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검진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AMH(난소기능), 호르몬, 초음파 등 /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
             ※ 추가 검사 항목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③  시행 지역
           -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며, 예약은 보건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5. 난임치료 휴가 제도

      ① 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난임 시술 예정 근로자

 

      ② 휴가 일수 및 급여 보전

           - 연간 총 6일

              1) 유급 2일(정부가 사업주에 임금 지원)

              2) 무급 4일(근로자 자율 사용)

 

      ③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시술 일정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목적

           - 근로자가 시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치료의 병행을 지원합니다.

 

6. 유의사항

      배우자 동의 필수: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지원 횟수·건강보험 급여와의 중복 관리 주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정부 지원 횟수는 별도 관리

          되므로 중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 확인: 일부 지역(서울시, 경기 일부 지자체 등)은 지방비로 추가 지원을

          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④ 사후 신청 시 유의: 시술 후 신청할 경우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비용만 보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