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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제도?

by notes7527 2025. 4. 16.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 등 노인 케어 그림

1.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보조, 인지 기능 개선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다.
      2008
7월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기관이다.

 

2. 대상자 및 인정 요건

      ①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만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

 

      ② 주요 노인성 질환

           - 알츠하이머형 치매

           - 혈관성 치매

           - 파킨슨병 및 증후군

           - 뇌졸중 후유증 등

 

3. 장기요양인정 절차

      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능력, 행동변화 등 90여 개

           항목을 평가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결정

      ④ 인정서 발급 및 케어플랜 수립: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됨

 

4. 장기요양등급 (2025년 기준)

등급 기준 내용
1등급 전적으로 도움 필요 (ADL 대부분 불가)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간헐적 도움 필요 (경도 상태)
5등급 경증 치매자 (인지기능 저하 중심)
인지지원등급 일상생활 가능하나 초기 치매 등 인지서비스 필요

 

※ 2025년부터 4·5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선택권 확대 및 인지지원등급의 낮 시간 보호서비스 접근

     강화가 추진됨.

 

5. 서비스 종류 및 내용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개인위생, 신체활동, 가사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건강관리, 처치 제공

           -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낮 시간 돌봄·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보호자 부재 시 며칠 간 단기 입소 돌봄

           - 복지용구급여: 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대여 지원

 

      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에서 24시간 돌봄 제공

 

      ③ 특별급여 (비정기적 제공)

           - 사망 전후 돌봄, 중증 상황 시 일시적 돌봄 등

           - 긴급한 일시지원 가능 (: 보호자 사고, 일시 부재 등)

 

6. 본인부담금 및 감경제도

      ① 본인부담 비율 (2025년 기준)

구분 일반 수급자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재가급여 15% 6~9% 전액 면제
시설급여 20% 8~12% 전액 면제

 

      ② 감경 대상

           - 차상위계층, 장기입원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은 감경 가능

           - 본인부담금 월 상한제 도입 (소득구간별 최대부담금 설정)

 

      ③ 추가 지원

           -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의 본인부담금 보조사업 병행 가능

           - 2025년부터 가족돌봄자 휴식지원사업 연계 확대됨

 

8.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①경증 치매 대상 확대

      ② 서비스 연계 강화

      ③ 요양시설 질 관리 강화

      ④ 수급자 편의성 개선

      ⑤ 가족돌봄 지원 확대

 

9. 기타 유의사항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요양병원 입원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돌봄에 중점을

      둔다.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요양시설과 병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관련 문의 및 신청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상담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

      하며, 복지관 또는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부서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