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① 목적 :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함
② 주관 : 행정안전부
③ 총사업비 : 약 5조 원 규모 (국비+지방비 합산)
④ 지원 방식 :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병행
2. 지원 대상
① 기본 대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국민 중 소득 하위 90% 국민
② 상위 10% 고소득자는 2차 지급 제외되나,
1차 기본 지급은 가능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별도 추가 지원
④ 외국인 :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 대상 포함
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3. 지급 금액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지역 추가 지원 | 총 지급액 최대 |
상위 10% 고소득자 | 15만 원 | 지급 제외 | 최대 5만 원 | 최대 20만 원 |
소득 하위 90%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최대 5만 원 | 최대 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최대 5만 원 | 최대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최대 5만 원 | 최대 55만 원 |
※ 지역 추가 지원 :
4. 신청 및 지급 일정
① 1차 신청·지급 :
2025년 7월 21일(월) 9시 ~ 9월 12일(금) 18시
② 2차 신청·지급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③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잔액 자동 소멸)
5.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가능
- 카드사 앱, 웹사이트, ARS, 콜센터 이용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평일 9~18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카드사 제휴 은행 방문 신청 (신용·체크카드,
오후 4시까지)
③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거동 불편자 대상 지자체 방문 신청 지원
6. 사용처 및 사용 조건
① 사용 지역 : 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역
내 사용 가능
(주소 이전 시 전입 신고 후 일부 변경 가능)
② 사용처 :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편의점,
학원 등)
③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제외
④ 사용 기간 내 사용 필수 (기간 경과 시 잔액 소멸)
7. 부정수급 및 사기 예방
① 정부 및 카드사에서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② 의심 문자나 전화는 절대 클릭하거나 응답하지
말고,
③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신고할 것
8. 참고 사항 및 유의점
① 상위 10% 고소득자는 1차 기본 지급(15만 원)은
받을 수 있으나, 2차 추가 지급은 제외됩니다.
② 소득 산정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기준이며,
자동 시스템으로 선별됨
③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④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됨
9. 마무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계된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보편적 지원과 저소득층·지역 추가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처를 다양하게 운영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고 꼭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