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1. 제도 개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감 금액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및 개인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② 차상위계층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③ 장애인 :
- 등록된 장애인 (경증 및 중증 포함)
-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를 수 있음
④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5.18 민주유공자 포함
⑤ 다자녀 가구 :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자녀 연령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 확인 필요
⑥ 한부모가족 :
-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가구
- 부모 한 명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3. 지원 내용 및 경감 혜택
지원 대상자별 경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4,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6,000원 감면
- 다자녀 가구: 월 최대 6,000원 감면
※ 동절기(12월~3월)에는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감 금액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신청 접수 :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일부 도시가스 회사는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지만,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② 구비 서류 제출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자격 증빙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 필요)
③ 자격 확인 :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서 자격 심사 진행
- 자격 확인 기간: 접수 후 약 2~4주 소요
④경감 적용 :
-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다음 달 청구서부터 경감액이 적용됨
- 경감 내역은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 이사 시 재신청 필요 :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필요 : 수급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 여러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감 혜택은 매년 갱신 필요 :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매년 갱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자별 세부 감면 기준 확인 필요 : 가구 형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누락 시 소급 적용 불가 : 신청이 늦어질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1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하였으며, 경감액 및 대상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적인 감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공급사 또는 주민센터
-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의 고객센터에서 추가 문의 가능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검색 시 추가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