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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by notes7527 2025. 4. 2.

아기 손 잡은 사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승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 한도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원 내용 및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첫 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첫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 나머지 단축분: 첫 5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 예시
          ① 기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15시간 단축한 경우
               - 첫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 원)
          ② 단,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근로계약서 변경
            - 사업주와 협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단축 근무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 


5.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① 급여 지급 제한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감액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