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승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용 한도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원 내용 및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첫 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첫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 나머지 단축분: 첫 5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 예시
① 기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15시간 단축한 경우
- 첫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 원)
② 단,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근로계약서 변경
- 사업주와 협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단축 근무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등
5.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① 급여 지급 제한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감액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