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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by notes7527 2025. 4. 16.

손 치아 이빨 사진

1. 제도 개요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구강건강 보장 정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치아의 상실로 인해 저작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 기능성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의료비 부담이 큰 치과진료 분야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보다 본인부담금이 낮게 책정되어, 구강

      기능 상실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나 사회적 위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지원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또는 2종 자격자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시술 필요성 인정: 자연치아 상실 등으로 치과의사가 시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의료급여 지정기관 이용: 시술 및 진료는 반드시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

      ※ 치과 진단을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전신질환(심장질환, 당뇨 등)이나 치조골

           상태, 위생상태가 시술에 부적합할 경우 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3. 지원 항목

      ①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

           - 지원 범위: 진단, 본뜨기, 장착, 조정, 수리까지 포함

           - 적용 종류: 완전틀니(전체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 해당

           - 시술 부위: 상악·하악 각각 적용 가능

           - 재제작 주기: 동일 부위는 최소 7년 경과 후 재제작 가능

           - 보완 서비스: 틀니 착용 후 불편 시 조정 및 수리도 급여로 인정

           - 생활 기능 회복 중심: 심미성보다 저작 기능 회복에 초점

 

      ② 치과임플란트

           - 지원 부위: 부분 무치악 상태에 대해 식사 기능 회복 목적 시 적용

           - 지원 수량: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우선 적용 위치: 주로 어금니 부위

           - 포함 항목: 진단, 식립, 보철(크라운 등), 사후 점검까지 포함

           - 적용 기준: 전신건강 상태와 잔존 치조골 상태 등 의학적 기준 충족 시 가능

           - 비급여 전환 가능성: 골이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은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음

 

4. 본인부담금 수준

항목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완전틀니 5% 부담 15% 부담
부분틀니 5% 부담 15% 부담
임플란트 10% 부담 20% 부담

※ 단, 비급여 항목(특수재료 등) 포함 시에는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의원별로 진료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시술 절차 및 이용 방법

      ① 의료급여 지정 치과 방문

          - 구강 상태 및 건강상태 진단

          - 시술 필요성 여부 판단

      ② 시술계획 수립 및 급여신청

          - 시술 가능 시 의료급여 급여청구 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 고지 후 동의서 작성

      ③ 시술 시행

           - 틀니 제작은 본뜨기, 제작, 장착, 조정 등의 단계로 시행

           - 임플란트는 식립 수술 후 수개월 경과 후 보철 장착

      ④ 사후관리

           - 틀니 조정 및 수리는 정기적 점검으로 보완

           - 임플란트는 잇몸 염증, 탈락 등 여부 지속 확인

 

6. 유의사항

      ① 시술은 반드시 의료급여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비지정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발생

      ② 틀니 재제작은 7년,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

      ③ 사전 구강검진 및 X-ray, CT 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 필수

      ④ 임플란트는 기능 회복 목적에 한해 지원되며, 단순 미용 목적은 제외

      ⑤ 틀니 유지·수리 비용도 일정 조건 하에 급여 적용 가능

      ⑥ 일부 보철 재료나 시술 기술은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분류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7. 2025년 개선사항 및 추진 방향

      ① 의료급여 지정 치과 확대: 도서·산간 및 고령층 접근성 제고 목적

      ② 사후관리 체계 강화: 틀니 수리 급여 범위 명확화 및 임플란트 점검 가이드 마련

      ③ 정보 접근성 개선: 수급자 대상 문자안내 및 리플릿, 복지로 누리집 통한 정보 제공 확대

      ④ 불필요한 진료 유도 방지 강화: 기능적 필요성 기준 정밀 심사 강화

      ⑤ 연계 서비스 구축: 방문진료·재가 구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 검토

 

8. 문의 및 이용 상담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제도 전반 문의, 급여 대상 여부 상담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적용기관, 본인부담금 수준, 시술 가능 병원 안내

      ③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여부 확인, 제도 관련 민원 접수

 

9. 마무리

     이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식생활 회복과 구강기능 유지라는 필수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틀니의 경우 장기간 착용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기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능성 중심으로

     제한 지원되므로, 시술 전후의 상태관리와 구강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조건과 본인부담금,

     사후관리 범위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