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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5. 7.

 

장애인 휠체어 노인

1. 장애수당 제도 개요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낮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2. 지원 대상 요건

      장애수당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① 연령 요건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이

              2007 12 31일 이전이면 해당된다.

      ② 장애 등급 요건
           - 과거 1~6급으로 나뉘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폐지되었지만, 장애수당 제도는 여전히 등급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등록장애인

             ㉯ 경증장애인: 기존 4~6급 등록장애인

      ③ 소득 인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④ 등록장애인 요건
           - 신청일 기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등록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 내용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된다.

 

      ① 중증장애인 생계지원수당

           - 대상: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금액: 2025년 기준 월 20만 원으로 인상됨

      ②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 대상: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금액: 4만 원

      ※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체 복지정책에 따라 일부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지급 제외 대상

       장애수당은 복지 급여 중복 방지 원칙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①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경우 수급 불가

        ②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보훈수당을 받는 경우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복 수령 불가

        ④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조정 적용

        ⑤ 타 가구원과 수급 중복: 동일 가구 내 중복 수당 지급 제한

 

5. 장애수당 신청 절차 및 방법

      장애수당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①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②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③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소급 적용 없음)

      ④ 신청자격 심사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장애등급, 가구 특성 등을 종합 심사

           - 보장성 중복 여부 검토 및 자격 적합 판정 후 지급 결정

 

6. 장애수당 지급 방식

      ① 지급 시점: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② 지급 주기: 1회 정기 지급

      ③ 지급 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④ 지급 담당: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

 

7. 2025년 주요 개편 사항

      ① 지급액 인상

           - 중증장애인 생계지원수당이 기존 15~17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실질 소득보장

             강화

      ② 지자체 보조수당 확대

           - 일부 지역에서 경증장애인 또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자체 예산으로 1~5만 원의 추가 수당

             지급 사례 확대

      ③ 소득기준 완화 움직임

           - 중위소득 기준 및 가구단위 조사를 보완하여 개인별 소득기준 도입 가능성 논의

           -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확대를 통한 포괄적 복지망 확대 추진

      ④ 신청 간소화 및 온라인화 검토

           - 향후복지로온라인 신청 기능 도입 논의 중

           - 장애인 복지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8. 유의사항

      ① 장애수당은 타 복지제도와 일부 연계되어 있어 중복 수당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탈락 시 수당이 중지될

           수 있다.

      ④ 수급자 사망, 거주지 이전, 수급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9. 문의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복지상담 가능

      ②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제도 안내, 대상자 확인

      ③ 읍··동 주민센터: 신청 및 현장상담

 

10.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대상자, 지급액, 자격기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구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 64세 이하
장애 정도 중증 및 경증 포함 중증(기존 1~3급 해당)만 가능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지급액 최대 월 20만 원 (경증은 4만 원) 기초급여(2025년 기준 최대 월 32 3천 원) + 부가급여
중복 여부 연금 수급 시 수당 지급 제외 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기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수급 요건이 더 까다롭지만 지급액은 더 높다.

           장애수당은 보다 포괄적인 복지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11. 마무리 요약

         2025년 장애수당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등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복지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4만 원의 수당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제도는 중복 수급 제한 등 일부 제약이 있으나, 장애인의 기초 생활보장이라는 목적 아래 점진적

         확대 및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기반의 자동신청, 대상자 기준의 완화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경우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