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점을 두며,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가구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기초급여액이 인상
되었고, 이에 따른 지급 상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7,700원 증가).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한 결과이며, 국가 예산의 확대로 수급자 체감 혜택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① 기초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34만 2,510원 지급
② 부가급여 : 수급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만 원까지 추가 지급
(예: 생계급여 수급자: 부가급여 9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 8만 원 / 차상위: 7만 원 /
일반 저소득층: 3만 원 등)
③ 따라서,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3. 수급 자격 요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출생월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달 1일부터 신청 가능)
② 장애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포함)
- 단, 재판 중이거나 교정시설 수용 중인 경우, 해외 장기 체류자 등은 제외
③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 재산환산 소득(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일정 금액은 공제됨
4.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①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액
② 주요 공제 항목: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800만 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 장애인 자동차 1대는 일반재산에서 제외 (비영업용, 4,0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5. 신청 지급 절차
① 신청 시기 및 장소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②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③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 최종 수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6.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과의 연계
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동일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하지만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및 특례 제도
① 부부 수급자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자일 경우, 부부 감액 조정이 적용되어 기초급여 일부 차감
② 해외 체류자 :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정지
③ 재산 상속 시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가능
④ 수급자 변동 신고 의무 :
주소지 이전, 소득 증감, 가족관계 변동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8. 제도 개선 사항 (2025년 기준)
① 기초급여 인상 : 2025년부터 34만 2,510원으로 인상
②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현실화 : 기존보다 최대 1만 원 상향
③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장기 미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방문상담 확대
④ 전자문서 신청 확대 : 복지로 신청 과정 간소화 및 모바일 신청 가능
9. 장애인 연금 문의처 및 참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팀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10. 마무리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자립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 인상과 함께 신청 절차의 간소화, 제도 접근성 제고 등
다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본인이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
보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