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 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 2025년 기준 재가급여 서비스 유형
재가급여는 총 7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환경에 따라 하나 이상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요양
-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
- 예시: 세면, 목욕, 식사 도움, 말벗, 청소, 외출 지원 등
- 특징: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내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형 욕조를 활용해 자택에서 목욕 지원
- 대상: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
- 장점: 이동 불편 없이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방문간호
- 내용: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등)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상처처치, 건강상담, 질병관리, 투약 지도 등
- 의의: 병의원 외래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④ 주·야간보호
- 내용: 낮 또는 야간 시간대 보호시설에 머물며 식사, 인지훈련, 재활활동 등을 지원
- 기능: 사회적 교류 및 보호자의 휴식 제공
- 2025 변화: 야간 연장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⑤ 단기보호
- 내용: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단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제공
- 사례: 보호자의 병원 입원, 출장, 휴식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주의사항: 연간 이용 일수 제한이 있으며, 표준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제공됩니다.
⑥ 복지용구 지원
- 내용: 일상생활 보조 및 이동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또는 대여 지원
- 2025년 기준 한도: 연 최대 180만 원 (전년 대비 20만 원 증가)
- 예시: 이동보조차,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미끄럼방지 매트 등
⑦ 인지지원서비스
- 대상: 경도 치매 어르신 등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2025년 확대사항: 기존 주야간보호 중심에서 방문요양·간호로 확대
- 서비스 내용: 인지기능 자극 활동, 생활훈련, 사회적 교류 유도 등
3. 대상자 및 신청 절차
① 자격 기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②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
-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재가급여 이용 시작
4. 본인부담금 및 감면 제도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일반 수급자 | 15% | 기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 7.5% | 일부 감면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6% | 중위소득 120% 이하 등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
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2025년 주요 개편사항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개편 내용 |
복지용구 지원 한도 | 연 160만 원 | 연 180만 원으로 확대 |
인지지원 서비스 범위 | 주야간보호 중심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까지 확대 |
주·야간보호 시간 | 주간 위주 | 야간형 운영 전국 확대 |
건강 모니터링 | 수기 기록 | 스마트기기 기반 자동화 |
서비스 품질관리 | 분기 단위 점검 | AI 기반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예정 |
6.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① 표준이용계획서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여러 재가서비스를 병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를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제공기관(민간 또는 공공)의 거리, 요양보호사 배정 빈도, 이용 시간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장기요양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상담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www.longtermcare.or.kr
-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주민센터: 신청 및 정보 제공 가능
8. 마무리
- 재가급여는 고령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입니다.
- 2025년에는 복지용구 한도 확대, 인지지원 대상 확대, 야간보호 강화 등으로 수급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본인부담 경감 혜택도 다양하므로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감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