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질환, 중대한 수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보건 복지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모든 질환 및 입원·외래 진료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질환 기준
- 특정 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질환 및 상병에 대해 입원·외래 진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②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200% 이하 가구까지도 지원 가능
- 연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③ 재산 기준
- 가구당 재산세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자동차·금융자산 등 포함한 환산재산 기준은 2억6천만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가 다음 기준 초과 시 신청 가능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0만 원, 2인 160만 원 등
3) 중위소득 50~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4) 중위소득 100~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로 지원
3. 지원 내용
① 지원 범위
- 입원·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입원·외래 기준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외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포함
②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수술, 비급여 간병비, 도수치료, 로봇수술, 한방 첩약, 증식치료 등
- 실손의료보험, 긴급복지, 희귀질환 지원 등 타제도로 받은 지원액은 제외
③ 지원 금액
-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 최소 지원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④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80%
- 중위소득 50% 이하: 최대 70%
-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60%
-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개별심사 후 최대 50%
⑤ 지원 횟수
- 동일 질환이라도 연 1회 지원 원칙이나, 질환별로 반복 신청 가능
- 연속 또는 유사 질환의 경우, 합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
②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 가능 (단,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③ 제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서(해당 시)
5. 개별 심사 제도
일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 곤란, 중복 지출 상황, 중증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가구라도 의료비가 연소득의 25%를 초과
하고, 실손보험 보장이 미흡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적 곤란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시행
합니다.
6. 제도 운영의 의의 및 사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하 가구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간 약 5만여
가구가 본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350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암,
심장질환, 외상 등 고비용 질환에서 특히 비중이 높으며,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질환일수록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7.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되므로 실손보험 등 타 수급액과 중복 청구는 불가
-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이중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대상
- 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급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퇴원 직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