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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절차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notes7527 2025. 4. 9.

의사선생님 지원 서류 그림

 

1. 제도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질환, 중대한 수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보건 복지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모든 질환 및 입원·외래 진료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질환 기준
          - 특정 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질환 및 상병에 대해 입원·외래 진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②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200% 이하 가구까지도 지원 가능
           - 연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③ 재산 기준
           - 가구당 재산세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자동차·금융자산 등 포함한 환산재산 기준은 2억6천만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가 다음 기준 초과 시 신청 가능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0만 원, 2인 160만 원 등
             3) 중위소득 50~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4) 중위소득 100~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로 지원


3. 지원 내용

      ① 지원 범위
           - 입원·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입원·외래 기준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외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포함
      ②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수술, 비급여 간병비, 도수치료, 로봇수술, 한방 첩약, 증식치료 등
          - 실손의료보험, 긴급복지, 희귀질환 지원 등 타제도로 받은 지원액은 제외
      ③ 지원 금액
           -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 최소 지원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④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80%
           - 중위소득 50% 이하: 최대 70%
           -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60%
           -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개별심사 후 최대 50%
      ⑤ 지원 횟수
           - 동일 질환이라도 연 1회 지원 원칙이나, 질환별로 반복 신청 가능
           - 연속 또는 유사 질환의 경우, 합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

      ②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 가능 (단,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③ 제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서(해당 시)

 

5. 개별 심사 제도

      일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 곤란, 중복 지출 상황, 중증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가구라도 의료비가 연소득의 25%를 초과

      하고, 실손보험 보장이 미흡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경제적 곤란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시행

      합니다.

 

6. 제도 운영의 의의 및 사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하 가구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간 약 5만여

      가구가 본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350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암,

      심장질환, 외상 등 고비용 질환에서 특히 비중이 높으며,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질환일수록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7.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되므로 실손보험 등 타 수급액과 중복 청구는 불가
      -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이중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대상
      - 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급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퇴원 직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