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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notes7527 2025. 4. 7.

지원 서류 사진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증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1. 제도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득 기준

           - 청년 (만 19세 ~ 39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③ 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지역별로 상이)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보증가입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보증료를 본인이 실제

           납부했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하나입니다.

 

3. 보증료 지원 내용 

      ①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②단, 실제 납부한 보증료가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액 만큼만 지원됩니다.

        * 예시)
           1) 보증료가 25만 원인 청년: 전액(25만 원) 지원
           2) 보증료가 45만 원인 일반 무주택자: 40만 원 한도로 90%인 40만 원 지원         

                - 이전(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적용되며, 이후 가입자는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의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 접수도 허용합니다.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 주택 확인용)


6. 유의 사항

      ① 지원 횟수: 1세대당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② 보증 효력 종료 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지원 제외 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사업자 소유인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7. 절차 요약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②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
      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④ 자격 심사
      ⑤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통상 30일 이내)


8. 제도의 의미

      이 제도는 전세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증 가입률이 낮은

      청년층이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도 법적 분쟁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