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주거 수준 향상과 빈곤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 7인 가구: 4,314,44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 지원 유형 및 내용
① 임차급여 (임대료 지원)
- 임차급여는 민간·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지역(서울/경기·
인천/광역시/기타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지며,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는 최대 47만원, 경기·인천은 37만5천원, 광역시는
30만2천원, 기타지역은 25만6천원까지 지원됩니다. 6인 가구는 서울 기준 66만7천원이며,
7인 이상은 최대 10% 가산됩니다.
임차료 산정 시 보증금은 연 4%의 이율로 월세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은 (1,000만 × 4%) ÷ 12 = 약 33,333원으로 간주되어 월세에 더해
계산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시에는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차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예: 3인 가구 1,608,113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 식을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지원)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수선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간단한 수리 –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지붕·부엌 등 주요 구조 수선 –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전체 구조 보강 및 개선 – 1,601만 원 (7년 주기)
㉯ 단, 수선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율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 또한 육로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금액의 10% 추가 가산 지원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건축물대장 또는 주택사진(자가가구),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해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이 이뤄집니다.
4.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기타 공공임대지원과의 중복: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타 주거복지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허위신고 또는 소득·재산 미신고 시 수급 중지 및 지급액 환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의무사항: 소득·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도 의의 및 효과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회 보장 안전망입니다. 임차료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자가 수선 지원은 주택의
안전성과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및 임대료
상한액 상향으로 보다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