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며,
2025년 기준으로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방침에 따라 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치매 관리 체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의사의 확진이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증 치매 환자도 포함되어 조기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환자의 치료 지속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는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1인 가구 : 약 280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450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580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700만 원 이하
②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되며, 세부 기준은 지역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규모가 일정 부분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이며,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해당 연도 한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입원비,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 됩니다.
신청자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선지급
방식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약은 주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예: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등)와 같은
항치매제제가 대상이 됩니다.
5. 신청 절차
① 치매 진단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자 통장 사본 등
②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선정 이후에도 매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6. 지자체별 확대 지원 사례
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더 많은 치매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없이 전면 지원 : 안성시, 태백시,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창녕군, 합천군 등
-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 : 인천광역시, 평창군 등
②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신청 조건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 가능한 한 상반기 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7. 추가 연계 서비스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외에도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 맞춤형 복지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쉼터 : 주간 단기 돌봄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대상 선별검사 도입 : 문답형 설문(KDSQ, SMCQ 등)을 통해 검진 접근성 확대
②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도 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장기요양 미등급자에게는 등급 신청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초기 치매 단계에서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이
연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8. 유의 사항 및 문의
지원 내용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므로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9. 제도 운영 방향
2025년부터는 대상자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검진 방식 개선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 치료가 용이해졌으며,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제도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